각 당이 앞다퉈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를 전수 조사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같고 내용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민감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견 조정이 어려울지 오늘 더콕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사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대상을 현직 국회의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 법안은 여기에 18대, 19대 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더했고,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법안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까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법안에서는 판·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까지를 포괄합니다.
민주당이 대상 확대에 유연한 입장이어서 대상의 차이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시점으로도 조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체로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된 이후를 들여다 보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한국당 법안에는 시점과 관련한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고 한 차례,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조사 기간이 6개월이지만 연장 가능한 범위는 한 차례, 6개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6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당 모두 조사위가 동행명령과 자료제출 명령 또는 요구권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불응에 대한 벌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칙 규정으로 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료제출과 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행명령 불응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엄격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대입 비리' 전수조사 특별 법안들은 조사위 구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로만 조사위를 구성하면서 야당 몫을 여당의 두배로 정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야당 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24134953074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